한눈에 보기
| 근거 | 양곡관리법 제4조 |
| 역할 | 양곡 수급안정 정책의 중요 사항 심의 |
| 주요 심의 | 양곡수급계획·정부양곡수급계획·쌀 수확기 대책 등 |
| 구성 | 농식품부 차관을 포함해 15명 이내, 위촉직 3분의 1 이상은 생산자단체 대표 |
| 시행 | 2026년 8월 27일 |
양곡수급관리위원회는 개정 양곡관리법 제4조에 따라 양곡의 수급안정 정책 수립·시행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2026년 8월 27일 법 시행에 맞춰 기존 고시에 따른 양곡수급안정위원회 체계가 법률상 위원회로 전환됐다.[1]
위원회는 생산자 5인 이상, 유통업계, 소비자, 전문가, 정부가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며,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다. 위촉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양곡 수급 관련 생산자단체 대표로 구성하도록 했다.[1:1]
위원회는 양곡수급계획, 정부양곡수급계획, 쌀 수확기 대책 등 양곡 정책 전반을 심의한다.[1:2] 2026년 5월에는 법 시행 전 제4차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 그해 양곡수급계획과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논의한 바 있다.[2]
수급 불안이 일정 기준 이상 발생하거나 예상되면, 위원회는 매입을 포함한 수급안정대책을 심의한다. 시행령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5% 수준이거나 직전 단경기 가격이 평년보다 5~8% 하락한 경우를 기준 범위로 두고, 실제 발동 기준은 위원회가 해당 연도 수급 상황에 맞춰 심의한다.[1:3]
심의와 이행
개정법은 위원회가 심의한 수급안정대책을 정부가 이행하도록 하는 구조를 두었다. 다만 개별 대책의 물량·시기·방식은 매년 수급 상황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달라질 수 있다.[1:4]
양곡관리법 · 양곡수급계획 · 쌀값 정책 · 정부양곡 · 전략작물직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