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성격 | 양곡의 수급·유통과 정부관리양곡을 다루는 법률 |
| 개정·시행 | 2025년 8월 26일 개정, 2026년 8월 27일 시행 |
| 핵심 장치 | 매년 양곡수급계획 수립, 재배면적 관리 지원,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수급불안 시 정부 대책 |
| 계획 범위 | 정부관리양곡에서 전체 양곡으로 확대 |
양곡관리법은 쌀을 포함한 양곡의 수급과 유통을 관리하는 법률이다. 2025년 개정법은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의 핵심은 수급 불안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에 더해, 재배면적과 논 타작물 전환을 포함한 사전적 수급 조절을 제도화한 데 있다.[1]
개정법은 정부가 매년 적정 벼 재배면적과 논 타작물 면적 등을 포함한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계획의 범위도 정부관리양곡에서 전체 양곡으로 넓혔다.[1:1]
계획 이행을 위해 논에서 벼 대신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이 선제적 수급 조절과 연결되는 제도이지만, 대상 품목·면적·지급 단가는 해당 연도 공고와 예산을 확인해야 한다.[1:2]
양곡수급관리위원회는 양곡수급계획, 정부양곡수급계획, 쌀 수확기 대책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생산자단체 대표를 포함한 산업 주체의 참여 구조를 법률에 두고, 수급 불안이 일정 기준 이상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입 등을 포함한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1:3]
시행령상 수급불안 기준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5% 수준이거나 직전 단경기 가격이 평년보다 5~8% 하락한 경우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해당 연도의 구체적 기준과 대책은 위원회 심의에 따라 달라진다.[1:4]
개정법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 정부관리양곡을 할인해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두었다. 실제 대상과 할인 조건은 관련 지침·공고를 확인해야 한다.[1:5]
양곡수급관리위원회 · 양곡수급계획 · 쌀값 정책 · 정부양곡 · 전략작물직불제 · 수급조절용 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