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법적 근거 | 양곡관리법 제3조 |
| 수립 주체 | 정부 |
| 주요 내용 | 적정 벼 재배면적, 논 타작물 면적 등 |
| 적용 범위 | 정부관리양곡에서 전체 양곡으로 확대 |
| 2026년 경과 | 2월 수립 뒤 5월 적정 벼 재배면적을 65만ha 내외로 조정 |
양곡수급계획은 정부가 매년 양곡 수급 균형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개정 양곡관리법은 적정 벼 재배면적과 논 타작물 면적 등을 사전에 설정·관리하도록 했고, 계획의 적용 범위를 정부관리양곡에서 전체 양곡으로 확대했다.[1]
농림축산식품부는 법 시행 전인 2026년 2월, 벼 적정 재배면적을 64만ha 내외로 하고 전략작물 재배면적을 6만1000ha에서 9만ha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양곡 소비량과 경지면적 변화를 반영해 5월 적정 벼 재배면적을 65만ha 내외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2]
이 사례는 계획이 한 번 정해진 뒤에도 소비·생산 여건을 반영해 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계획상의 목표 면적은 확정적인 생산량 전망이나 개별 농가의 의무로 단정하지 않고, 그해 수급 자료와 공식 발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은 계획 이행의 주요 수단 가운데 하나다. 법은 벼 대신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지원 근거를 두며, 전략작물직불제와 수급조절용 벼 관련 사업은 연도별 세부지침에 따라 운용된다.[1:1]
계획과 정부양곡수급계획, 쌀 수확기 대책 등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1:2]
양곡관리법 · 양곡수급관리위원회 · 전략작물직불제 · 수급조절용 벼 · 쌀값 정책
농림축산식품부, 「양곡관리법 시행, 선제적 수급 조절 정책을 통한 시장 안정 도모」 보도자료 (2026-08-26, 첨부 PDF). ↩︎ ↩︎ ↩︎
올해 벼 적정 재배면적, 65만ha 내외로 ‘소폭 확대’ 조정 (2026-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