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성격 | 지역농협 등이 근로자를 직접 관리·배치하는 계절근로 운영 방식 |
| 운영 단위 | 지역농협과 지방정부의 협력 사례가 보도됨 |
| 주요 쟁점 | 사업 확대, 운영비, 근로환경과 합법적 배치 |
공공형 계절근로는 농번기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단위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관리·배치하는 방식이다. 2025년 국정감사 보도에서는 당시 전국 90개 조합에서 305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200개소 확대 계획이 언급됐다.[1]
2026년도 공모 결과로 예천군 지보농협과 청도군 청도농협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보도에서는, 청도농협이 필리핀에서 근로자를 직접 선발하고 2026년 4월부터 11월까지 주요 농업 현장에 순환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
외국인 계절근로자 · 송미령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논의 보도 (2025-10-29) ↩︎
지역 공공형 계절근로 선정 보도 (2025-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