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분류 | 농촌·인력 > 농업고용인력 |
| 핵심 키워드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공형 계절근로, 계절근로 전문기관, 인권·안전, 인력 배치 |
| 관련 법률·정책 | 출입국관리법,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 |
| 핵심 수치 | 2026년 상반기 9만3503명 배정, 공공형 운영 농협 142곳·배정 5039명 |
| 최근 동향 | 중앙 전문기관 출범, 3대 의무보험 시행, 인근 농가 일시근무 허용 법안 발의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에 단기간으로 인력이 필요한 농어촌에 외국인을 배치하는 고용 제도다. 2026년 상반기 배정 인원은 9만3503명으로, 2025년 연간 입국 인원 7만7411명보다 많았다.[1][2]
기사와 연구원 분석은 공공 관리, 노동권 보호, 숙련도, 지역 간 배치, 운영비를 주요 과제로 다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외국 인력 확대만으로 구조적 인력난을 해결하기 어렵다며 국내 인력 기반, 기계·자동화, 매칭 체계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1:1]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9만3503명이다.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은 2025년 90곳에서 2026년 142곳으로 확대됐고, 공공형 배정 인원은 5039명이다.[2:1]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방정부와 지역농협이 근로자를 공동 모집·관리하고, 농협이 직접 고용한 작업반을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개별 농가가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보다 단기 수요에 대응하기 쉽지만, 농협이 숙소·차량·통역·행정 업무까지 맡는 구조다.[3]
2026년 5월 법무부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을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현판식은 6월 16일에 열렸다. 기사에 따르면 전문기관은 표준 업무협약 체계와 선발 절차 마련, 지방정부 지원, 인권·안전 관리, 송출국·정부 부처 간 협력을 맡는다.[4]
출범 초기의 제약
2026년 운영 예산은 6억4600만원, 전담 인력은 7명이다. 기사에서 제시된 배정 지방정부 137개 시·군과 비교하면 지원 역량 확대가 과제로 남는다. 농정원은 2026년 하반기를 조직 정비와 전문성 확보 기간으로 두고, 본격 지원은 2027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4:1]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23년 공공형 사업을 운영한 지역농협 19곳은 모두 적자를 냈고, 개소당 평균 손실액은 2800만원이었다. 2024년에는 운영 농협 70곳 중 45곳이 적자를 기록했다.[3:1]
농식품부는 2026년 90개 운영 농협의 개소당 평균 손익이 330만원 흑자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농협중앙회 무이자 자금 지원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운영비와 손실 보전 방식은 기사에서 계속 다뤄진 문제다.[3:2]
2026년 1월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국가·지방정부·계절근로 전문기관 외 주체가 선발·알선·채용에 개입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이는 민간 브로커 개입에 따른 노동착취와 인권 침해를 줄이고, 지방정부별로 달랐던 업무를 공공 영역 중심으로 표준화하려는 조치다.[5]
중앙 전문기관의 실제 효과는 해외 송출국 협력, 외국 인력 관리와 인권 분야의 전문성을 얼마나 확보하는지에 달려 있다. 출범 자체가 브로커 문제나 인권 침해의 해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현장 점검과 충분한 예산·인력이 뒤따라야 한다.[4:2]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2026년 2월 15일부터 새로 근로계약을 맺는 농가와 계절근로자에게 임금체불보증보험·농어업인안전보험·상해보험 등 3대 보험 가입 의무가 적용됐다. 미가입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규정돼 있으나, 고령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의 가입 여건을 고려해 2027년 2월 14일까지 1년간 계도 기간이 운영된다.[6]
현행 출입국관리법 아래에서는 계절근로자가 계약 농가 외의 농가에서 일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전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가 필요하다. 2026년 7월에는 같은 읍·면·동 또는 인접 지역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인근 농가에서 일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7]
법안 상태
인근 농가 일시근무 허용은 2026년 7월 발의된 개정안의 내용이며, 읽은 기사만으로는 국회 통과·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현행 제도가 이미 바뀐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7:1]
2000~2023년 농업 노동 수요는 연간노동단위(AWU) 기준 127만8700명에서 68만900명으로 46.8%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내국인 노동 공급은 55% 줄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4~2034년 전망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국내 공급 감소가 수요 감소보다 빠르며, 비우호적 시나리오에서는 2034년 국내 인력 충족률이 60%대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봤다.[1:2]
따라서 계절근로자 제도는 부족분을 보완하는 장치이지 단독 해법은 아니다. 국내 숙련인력 육성, 기계·자동화와 위탁영농, 상시고용 확대, 품목·계절별 수급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1:3]
| 기관·법률·정책 | 역할·내용 |
|---|---|
| 법무부 | 체류자격·근무처 관리, 중앙·지방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고용인력 정책, 공공형 사업과 보험·안전 제도 운영 |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방정부·송출국·부처 협력 지원 |
| 지방정부·지역농협 | 근로자 도입·관리, 공공형 작업반 고용·농가 배치 |
| 출입국관리법 | 체류·근무처와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법적 근거 |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 고용인력 지원과 3대 의무보험의 근거 |
|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 | 공공부문 공급·숙련·매칭·근로환경 개선의 중기 계획 |
농촌소멸 · 청년농 정착 · 스마트팜 · 기후재난과 농업
농업 인력난 갈수록 심화···2034년 국내 인력 충족률 60%대로 (2026-08-04) ↩︎ ↩︎ ↩︎ ↩︎
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9만명 배정 (2026-04-24) ↩︎ ↩︎
“공공형 계절근로 지속하려면···지역농협 손실 보전 시급” (2026-07-14) ↩︎ ↩︎ ↩︎
농정원,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현판식···전국 지자체 ‘총괄 지원’ (2026-06-19) ↩︎ ↩︎ ↩︎
연내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민간 브로커 개입 차단한다 (2026-03-17) ↩︎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 계도 기간 운영 (2026-02-20) ↩︎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근 농가 근무도 추진 (2026-07-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