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성격 | 농지 임대·매매와 이용 지원을 위한 사업 체계 |
| 보도 사례 | 청년농 임대료 지원, 관심지역 매물 알림, 임대수탁 수수료 조정 |
| 관련 쟁점 | 청년농 우선 지원과 기존 농업인 접근성의 균형 |
농지은행은 농지 이용을 연결·지원하는 사업 체계로, 기사에서는 청년농의 농지 임대차와 매물 정보 접근을 돕는 수단으로 다뤄졌다. 제주시의 2025년 사업은 농지은행을 통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는 청년농의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었다.[1]
2025년 10월 농지은행 통합포털에는 읍·면·동 단위 관심지역을 등록하면 새 농지 매물을 다음 날 알림으로 안내하는 기능이 도입됐다.[2] 같은 해 농어촌공사는 농지 임대수탁사업 수수료를 5%에서 2.5%로 낮추고, 660㎡ 이하 소규모 위탁농지는 수수료를 면제했다고 밝혔다.[3]
청년농 농지 임대료 지원 보도 (2025-09-23) ↩︎
농지 매물 알림서비스 보도 (2025-10-15) ↩︎
농지 임대수탁 수수료 조정 보도 (2025-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