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분류 | 농촌·인력 > 농촌소멸 대응·기본소득 |
| 핵심 키워드 | 월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인구감소지역, 시범사업, 농특세 |
| 관련 법률·정책 | 농어촌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2026.3 농해수위 통과, 2028.1 시행 예정) |
| 핵심 수치 | 시범사업 17개 군, 인구 평균 4.7% 증가, 69개 군 전면 시행 시 연 4.9조원 소요 |
| 최근 동향 | 2026.6 추가 7개 군 선정(총 17개), 대통령 영구 도입·농특세 활용 언급 |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소득 안정과 지역 내 소비 순환을 도모하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농정 실험이다.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구조적 정책 전환의 성격으로, 2026년 2월 10개 군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됐으며, 6월 7개 군이 추가 선정돼 총 17개 군으로 확대됐다.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어촌기본소득법에 따라 2028년 1월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한다.
| 항목 | 내용 |
|---|---|
| 지급액 | 월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
| 대상 | 인구감소지역 읍·면 거주 주민 |
| 시행 지역 | 17개 군 (2026.8 기준) |
| 재원 분담 | 국비 40% : 지방비 60% (광역·기초 5대5) |
| 근거 법률 | 농어촌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2028.1 시행 예정) |
| 주무 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 지역 | 군 |
|---|---|
| 전북 | 순창·장수·진안·무주 |
| 전남 | 곡성·신안·구례·보성 |
| 충북 | 옥천·보은 |
| 강원 | 정선·화천 |
| 경북 | 영양·청송 |
| 경기 | 연천 |
| 충남 | 청양 |
| 경남 | 남해 |
시범사업 주요 성과 (2026.6 기준)
- 인구 변화: 10개 군 평균 4.7% 증가, 남해군 8개월 만에 1795명(4.5%) 증가 → 인구 4만명선 회복
- 경제 효과: 남해군 1~5월 약 273억원 지급, 가맹점 2130→2473개소(343개소 증가)
- 청산면 사례: 지역화폐 92.5%가 관내 소비, 신규 사업체 39개소 증가, 정주인구 유입 확인
- 신청률: 남해군 99.3% (3만8372명 중 3만8140명 신청)
경기 연천 청산면에서 2022년부터 진행한 선행 시범사업에서도 미용실·숙박시설 등 생활 인프라 다양화, 사회적 교류 증가, 공동체 의식 향상 효과가 확인됐다.
함께 처리된 관련 법률
- 공익직불 농외소득 기준: 3700만원 → 4300만원 상향
- FTA 피해보전직불제: 일몰 연장 → 2030년까지 유지
사용처 제한 갈등
농식품부 시행지침은 면 지역에서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 합산 월 5만원까지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 상권이 읍 소재지에 집중된 면 지역 주민, 특히 이동이 어려운 고령자의 불편이 심각하다는 지적.
대통령 입장: "사용처 불편은 감수해야 지역이 산다" — 지역 내 소비 순환 위한 제한 취지 강조
현장 요구: 생활권에 맞게 사용처 확대, 면 단위 이동슈퍼 포함 등 지역 여건 반영 필요
농특세 활용 vs 별도 예산 신설
대통령 제안: 주식시장 활성화로 수조원대로 증가한 농어촌특별세(농특세) 초과세수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
농업계 반론: 농특세는 UR 타결 이후 농업 경쟁력 강화·기반시설 확충 목적으로 도입 → 기본소득 전용 시 기존 농정 예산 위축 우려("아랫돌 빼 윗돌 괴기")
대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와 별도의 독립 회계 신설 필요
속도 중심의 시범사업 확대가 농어촌 마을 여건과 농업 정책 연계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외부 주도 추진에 대한 현장의 경계 목소리도 있다.
| 확대 범위 | 연간 소요 예산 |
|---|---|
|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 약 4조9000억원 |
| 전체 82개 군 | 약 7조2000억원 |
| 도농복합시 포함 138개 시군 | 약 17조5000억원 |
| 기관·법률 | 역할·내용 |
|---|---|
| 농림축산식품부 | 시범사업 주관, 시행지침 발표 |
|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본사업 전환 연구용역 추진, 2028년 시행 검토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 정책 효과 연구 |
| 농어촌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 2028.1 시행 예정, 본사업 법적 근거 |
| 농어촌특별세(농특세) | UR 대응 목적 세원, 재원 활용 논의 대상 |
농촌소멸 · 공익직불제 · 청년농 정착 · 영농형 태양광 · 스마트팜